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방지에 나선다.
시는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북부청사 산림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봄철 산불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8곳, 333㏊ 산림을 봄철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입산통제를 강화했다.
산불예방과 산불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4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6명, 산불무인감시카메라 4곳을 운영하며 현장 밀착형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전담관리에 나선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활동에 시작에 앞서 감시원과 진화대 인력을 투입해 산림과 인접한 전·답에서 발생한 영농파쇄물을 파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불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 될 수 있도록 산불상황실, 소방서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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