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2024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8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지정 희망 기업은 오는 8월 14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담과 판로지원 등도 지원된다.
한편 울산시와 창업일자리연구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지정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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