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과 특전을 제공해 지역하도급률 증대를 이룬 사례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운행 중지 철도 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는 울산·미포 산단 내 운행중단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경제협의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으로 지난 6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울산·미포국가 산업단지 내 장생포선 철도노선 폐지 고시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장려 3건은 △북구의 ‘전국 최초, 지리 정보 시스템기반 감시카메라 영상정보 지능형검색 서비스 운영 △중구의 ‘불합리한 원전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울산시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한 노후 주거지역 정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규제개선 성과를 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기업지원 등 성과창출 사례 공유해 규제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