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안전하고 건강한 무재해 광주교육 조성’에 목적을 둔 ‘2024년도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중대재해 예방계획은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중대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등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운영 ▲산업안전보건분야 순회 지도·점검 ▲안전보건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안전보건교육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으로는 ▲전문인력 증원을 통한 안전보건체제 강화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교직원회의 등을 활용한 위험요인 개선 의견 청취 등이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에 많은 사립유치원이 해당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대상 법령준수 안내 및 특별교육을 향후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교직원 모두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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