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3일 광주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관내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400여명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학원장이 준수해야 할 책무 및 학원법 관련 개정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원 및 독서실 운영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올해 총 4차례 한국학원총연합회광주지회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습소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정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외국인 강사 자격 완화 등 학원법 관련 개정사항 학원 운영자 준수사항 아동학대 등에 대한 안내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아이들의 교육과 더불어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힘써주신 학원 및 독서실 운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연수가 안전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과 학원 모두 학생 교육을 위해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중에는 외국인 강사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 적응, 교수학습법 및 강의, 법정 의무 교육 등 준수사항 등의 연수를 실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