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교육지원청 학생생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 연수’를 진행한다.
경남교육청은 18일 통영시민문화회관, 20일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GNU 컨벤션센터, 25일 밀양 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26일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4개 권역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초, 중, 고 특수학교 담당자 46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현장에서 달리 적용되었던 규범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초등, 중등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을 발간했다.
연수 내용은 2023년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 학생 선도 규정의 이해 학생생활 제규정 주요 반영 내용 살펴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경남교육청 이필우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은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과 관련되는 법령, 규정 및 학교규칙 제·개정의 법적 근거, 학생생활 제규정 제·개정 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과정과 절차상 유의점 등을 안내해 민주적 학생생활 제규정 이해를 도왔다.
민주시민교육과 백재성 장학사는 학생 선도 규정 중 학교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를, 민주시민교육과 전수정 장학사는 학생생활 제규정 개정 필요성과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보호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며 “경남교육청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생활 제규정을 개선하고자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