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산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하면 되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법인세 직권연장 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을 예정이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1회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부산시에만 있는 법인은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