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는 전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3년에 걸쳐 근골격계부담유해요인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후 유해요인을 찾아 개선 및 감소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3년 마다 정기조사를 해야 하며 우리교육청은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자 2020년부터 교육청에서 일괄해 용역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방법은 급식조리원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작업별 유해요인 기본조사, 인간 공학적 작업 평가, 작업자 면담 등을 통해 진행되며 이번 조사결과 식기 애벌세척기 도입이 예산 및 공간협소로 인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며 근골격계 보호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학교별로 조사결과를 안내해 개선하도록 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전상길 재정과장은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골격계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작업 전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산업보건의가 찾아가는 건강상담시 스트레칭 밴드를 지급하고 사용법을 안내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