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도교육청은 26일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대해 학부모부담금을 1인당 최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하고 교육비를 1인당 월 5만원 수준까지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부담금 경감을 위한 보전사업을 추진하며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금을 경감받게 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내용에 따라 2022학년도 2학기인 9월부터 ~ 202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학부모부담금 경감을 위한 보전이 시행된다.
이미 부담금이 납부된 9월부터 12월분에 대해는 학부모에게 환급이 이뤄지며 남은 2개월분에 대해는 사립유치원에서 부담금을 경감해 징수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재원 원아가 공통 교육과정을 일정 수준 이상 양질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추진하며 9월부터 ~ 202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도내 사립유치원 재원 원아에 대해 월 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해당 기간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에게는 유아학비와 연계한 원아 전·출입 및 출결 정보를 바탕으로 유치원에 학부모부담금 보전금과 교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에서는 교육활동비 예산에 활용하도록 편성이 제한되어 유아교육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김혜경 행정과장은 “앞으로 운영비 지원을 지속해 강원도 내 모든 유아가 동등하고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