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관내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란 작은 학교의 통학구역을 큰 학교까지 확대해 큰 학교의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도 작은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학구를 일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2년 8월 ‘공동학구제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희망학교 신청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동부 관내 동명초, 산서초와 서부 관내 남선초를 2023학년도 시범 운영학교로 선정하고 최근 통학구역 조정을 확정했다.
공동학구제 시행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동명초에는 대전판암초, 산서초에는 대전산성초, 남선초에는 대전교촌초, 대전대정초, 진잠초 통학구역 학생들의 전·입학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우창영 행정과장은 “공동학구제 운영으로 작은 학교의 활성화 및 지역, 학교 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