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신규 의료법인 원천 봉쇄, 특정 이익집단 옹호하는 대전시 탁상 행정
[국회의정저널]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 힘 박종선의원은 대전시의 의료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복지부동하는 미온적 행정 집행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대전시에서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해도 대전시의 높은 진입장벽과 규정에 의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그 피해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폭 넓게 받아야 할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전시에서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기준이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독소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도 타 광역시도에 비해 무척 까다롭다.
인근 시,도인 세종 충남은 병상 보유수가 100병상, 충북은 50병상, 전남도 100병상, 경북 100병상,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광주도 100병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전만 130병상이다.
병상 당 기본재산도 6천만원으로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17개 광역시도에서는 기준에 넣지 않은 130병상 병원 운영 경력 3년이라는 독소조항은 아예 신규 설립을 차단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에 박종선 의원은 병상 보유수 100병상으로 그리고 3년 이상 병원 운영 경력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집행부를 추궁했다.
이 조항은 순수한 뜻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공헌 기부자 또는 대전시민의 의료 복지 서비스 혜택 수여에 기여하겠다는 자들의 설립의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조항이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
지난 8월 현재, 대전지역 코로나 19로 인한 중증 병상 가동율이 64.9%이고 준 중증 병상은 79.2%나 된다.
대전지역의 감염병 환자 병상 가동율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신규의료법인을 설립해 감염병원의 병상 수를 확대하는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현재 국가적으로 정책적 난제의 해결방안으로 규제개혁과 혁신이다.
대전시의 신규 의료법인 설립 기준은 이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반드시 완화해 대전시민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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