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실시
by 고정화
2021-03-25 08:03:47
강동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재실시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0㎡ 미만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3월 24일부터 6월말까지 재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소형음식점 4,750여 개소의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수거해 코로나19로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약 10억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줬다.
올해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엽시간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지속되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한시적으로 재실시한다.
24일부터 6월말까지 면적이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서 오후 8시부터 오전4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무상수거를 통해 관내 4,800여 개소의 소형음식점은 약 4억원, 업소당 평균 87,360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