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입찰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의 정비,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된‘정보공개법’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 실시와 관련해 교육의 주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에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해 입찰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따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이에 더해 기존 수의계약내역 정보 외에 일반 계약에 관련된 정보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전체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CD용량인 700메가바이트를 기준으로 2004년 당시 산정된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저장매체의 변화 및 일반 영상·음성파일의 용량 기준 등을 고려해 기가바이트 단위로 비용을 부과하고 대법원 규칙 등 타 법령의 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참고해 기가바이트당 부과되는 비용을 800원으로 인하한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개정내용을 반영해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