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강원도교육청은 7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도내 학원장을 대상으로 18개 시·군별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독서실 운영자와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학원장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에 위탁해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학원 내 안전사고 관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감염병 관리 학원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이다.
권명월 예산과장은 “이번 연수가 학원 운영자들에게 안전하고 책임있는 학원운영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기본능력 함양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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