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본격 시행과 관련해 지난 5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전 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6월을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공개 질의 회신기간 운영, 전 직원 자가 점검 테스트 실시, 취약 담당자 교육 등이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자가 점검 테스트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행위기준 중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엄선해 출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대성 운영지원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할한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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