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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20:5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S-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0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아울러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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