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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해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건설사업주 대상 합동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도권 소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실무담당자 중 희망자를 받아 진행됐으며 공제회의 주요 제도 및 시스템 사용법 안내, 안전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22년 7월 1일 전자카드제가 확대 시행되고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공제회와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합동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단과 협업해 시너지를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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