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재채점을 실시했으나,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해,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및 채점 방식 등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는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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