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어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해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한다.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강화한다.
또한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재택근무 현장홍보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안내하고 각종 단체 및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도 전개한다.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재택근무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토록 당부했으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22. 6. 1.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20. 2. 4.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을 위해 잠정정지 중인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22. 6. 1.부터 재개해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2.6.1.부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지방공항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
5월 4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29병상이 감소한 24,052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9%, 준-중증병상 28.8%, 중등증병상 16.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5%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5월 4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32명으로 4월 30일 4백명 대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4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72명이고 60세 이상이 6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179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8%이며 최근 1주간 18.7%~25.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7%, 위중증 환자의 44.1%, 사망자의 41.7%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8,408명으로 수도권 20,990명, 비수도권 27,418명이다.
현재 268,19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56개소로 23.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95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8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1개소, 의원급 5,524개소로 총 6,405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거리두기 해제 2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5,516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2.4%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3,578만 건으로 전 주 1억 3,198만 건 대비 2.9%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억 1,939만건으로 전 주 1억 1,731만건 대비 1.8%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8,378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0.1% 감소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