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2019년 6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대한 생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입원 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입원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로 판정,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는 중복으로 제외한다.
또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해당 되지 않는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서식은 성동구 보건소 및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성동구 보건소 보건의료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급휴가가 없어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분들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통해 적기에 치료받아 보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