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에서 표시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 그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5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첫째,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최근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불법·불량제품이라고 신고한 제품 중 70.8%는 온라인에서 구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매년 실시하는 제품안전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제품 모니터링 건수 중 불법 위해제품 적발건수의 비율은 2019년 9.3%에서 지난해 17.3%로 2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위해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판매상품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이 상품이 적법한 상품인지, 불법 위해제품인지를 소비자가 곧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행 고시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해금 그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런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웠다.
특히 판매화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화소수가 낮아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하는 사업자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적법하게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것인지 제대로 따져보거나 확인하기 어려우며 소비자에 따라서는 그 상품을 그저 적법한 상품인 것으로 ‘간주’하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화면에도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문자의 크기에 있어서는 ‘인·허가번호’를 ‘판매가격’ 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그 인·허가번호를 문자로 직접 표시하지 않으면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사진만 게시하는 것은 적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같은 내용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인증·허가번호 등을 온라인 판매화면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그 번호를 이용해 관계기관이나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정보를 조회·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상품의 안전성과 적법성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그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고시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물상품에는 그런 정보를 표시하면서 온라인 판매화면에는 ‘제조연월일 :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실제 2021년 2월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식품 중에 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유와 같은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고시의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제조된 상품이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현행 고시 규정을 준수하려면, 그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에 표시되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매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경우 실물상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된다.
그 내용을 반영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류의 경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 고시의 내용도 수정된다.
보도자료 본문 p.5에 “유통기한”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류’가 아니면서 재고순환이 빠른 상품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대로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한다‘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한다’와 같이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으며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월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온라인 판매화면에 제조연원일·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소비자 역시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구나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나 미세하자로 반품된 가구나 전시상품 중 기능상 문제가 없는 가구를 손질·재포장해 판매하는 ‘리퍼브 가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집 꾸미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립형TV,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세탁물 건조기와 같이 사업자가 소비자의 집에 방문해 직접 설치까지 해주는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각 품목별 필수 표시항목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리퍼브 가구의 경우, ⊙손질되어 재공급된 사유와 ⊙하자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예시규정도 두었다.
아울러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을 추가했다으로써, 소비자가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표시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가령,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방향제는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고시의 ‘생활화학제품’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나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이름’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차량용 방향제’를 그저 자동차용품으로만 생각해 이 고시의 ‘자동차용품’ 품목에 규정된 종류의 정보만을 표시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이 경우,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큰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마련해 개정안에 담았다.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하는 등최근 개정된 제도나 법령의 내용 등을 반영해 현행 고시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그동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경험,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된 것”이며 “행정예고한 내용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지금보다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온라인 판매사업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 규제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된 개정 고시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같이 실물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