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