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송파구는 오는 16일부터 구민의 생활불편을 덜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 및 납부를 실시한다.
기존에 구는 종이 고지서를 통해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를 알려왔다.
그러나 최근 탄소중립의 가치를 강조하는 친환경 정책 추세에 걸맞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과거 교통위반 과태료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고지됐다.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할 경우 20%를 감경하는 ‘사전통지서’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정식 부과하는 ‘수시분 고지서’를 위해 종이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최소 4일 이상 걸리고 지연 배송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로 인해 제때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전통지서’의 20% 감경 혜택을 잃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송파구는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 납부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작한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는 별도 신청이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알림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안내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하고 이와 연동된 STAX를 통해 손쉽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실시로 과태료를 확인하지 못해 사전납부 감경혜택을 못받거나 가산금을 내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업무의 속도를 높여 구민의 일상에서 불편함을 더는 동시에 환경에 가하는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