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김은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하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제15조 5항 등 위반으로 파면 조처됐다.
그러나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고 꼬집으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