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8차례에 걸쳐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했으며 관계 부처 및 관련 道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했다.
그중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이 완료되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6개 기능, 121개 단위사무가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화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된 후 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도, 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