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연합협의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협법 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허용됐으며 현재 614개 기관에 95,855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됐다.
가입범위도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확대됐으며 협의 대상에 일·가정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허용되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운영과 활동이 용이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장협의회의 활성화가 단순히 공무원의 권익향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