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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고자 4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단체보험’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의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지원인원은 1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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