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PEDIEN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신고 및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혐의가 있은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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