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로 인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102종이며 이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해 제공해야 하며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환기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확인해 공표된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