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1,671건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했으며 내부정보 이용자 1,192억 8천만원 등 총 1,506억 6천만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해 투기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했다.
투기 유형별 단속현황으로는,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되었던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 총 595명을 포함해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 1,693명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 개발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 등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단속현황으로는, 공직자 658명, 공직자 친·인척 215명, 일반인 5,181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금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일당’ 69명을 포함,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해 그중 61명을 송치했고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10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을 수사해, 국회의원 6명 및 가족 6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지역별 단속현황으로는, 수도권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수사대상 인원의 49.1%에 해당하는 2,984명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2022년 3월 21일부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다.
또한, 지난 12월 8일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 된 만큼, 그동안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부정취득,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할 것이며 2022년 5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