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부자개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연합체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업 기반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이에스지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을 활용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중기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비엠 개발, 자금 등 ‘일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전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이에스지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상담,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 제조 및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도움창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기조합’이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