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충남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충남청년 상해보험 정의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가입대상 충남청년 상해보험 사무의 위탁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충남청년 상해보험은 도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징집된 현역병 전원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충남 청년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