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부화 → 사육 → 도계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생계 사육을 시작하기 위해 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사건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은 사육 농가와 계약을 맺고 병아리·사료·약품 등 원자재를 제공한 뒤 사육된 생계를 출하받거나, 생계가 부족한 경우 일부 물량을 생계 유통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기도 한다.
이 사건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도계된 육계 신선육을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냉동해 비축·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생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염장비 등 다양한 가격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된다.
이 사건 16개 사업자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및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이 사건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함으로써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사는 2011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하거나,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사는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16개사의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는데,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 또한,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근거법령이라 제시된 법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호 및 제3호 공정위는 이들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의 경우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하였는 바,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