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국회의정저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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