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월 15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월 7일 27.’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먼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m2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