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27개 기관 인증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정식 인증제로 전환됐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주기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을 평가했다.
53개 기관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서류평가를 통과한 29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관은 유형별로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2021년 인증기관 중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내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심사해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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