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해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