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2008년 2월 22일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에도, ㄱ세관장이 2008년경 압류금지재산인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여만원을 추심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2008년경 추심 이후 사업 관련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1년까지 압류를 지속한 점 압류한 예금계좌 외에 다른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ㄴ씨의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세 관청의 무분별한 압류로 납세자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