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3세 89,000원, 만4~5세 71,000원으로 증가하지만, 2019년부터 무상보육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보육료가 인상되어도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이외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지원자 감소로 교육기관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6,000원으로 결정됐다.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 강경아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일체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에 대한 의결 사항을 지난달 27일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