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의무사항을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교육청 및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경남교육청 관할 교직원 5만여명과 도급 등 사업 종사자가 포함된다.
경남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교육환경을 확보해 도민과 함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전담 조직 신설 안전·보건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경영 선포식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중점 사항으로 모든 학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교육현장에서의 유해요인을 개선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상담·지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서를 마련한다.
또 도교육청 내 안전보건 소통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급, 용역, 위탁사업 등 제3자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사업자 선정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방치하면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핵심 가치로 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남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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