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월 중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신설과 관련해, 재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사회적·법률적 여건 변화 및 학교설립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천시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신설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민간 사업시행자의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신규 학령인구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조속한 학교용지 확보 및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 일부 학교용지 위치·면적 조정 필요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변경내용에 대해 재공람·공고를 실시해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는 학교용지의 조속 확보 및 행정절차 단축 등을 위해 시 교육청의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 추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공람·공고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용지가 당초 상업3용지 내 서측에서 동측으로 위치가 조정됐으며 면적도 14,000㎡에서 14,500㎡로 증가됐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 사업시행자도 학교용지 조성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보다 진전된 사항으로 보고 있다 속도감 있는 개발계획 수립 추진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교육권이 하루 빨리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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