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원 융자지원, 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신규 추진사업은 절차 이행기간이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나 관련부처 방문 협의 등으로 2주만에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기초단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청주시는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을 공무원이 친부모를 설득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또래보다 발육과 발달이 늦은 위기의 아동을 구한 사례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 전용택시 제도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소개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 부천시의 ‘이동형 주차로봇 개발로 주차문제 해결’, 전북 남원시의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충북 옥천군의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충북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북 부안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으로 입주업체의 영업손실 피해방지’, 서울 용산구의 ‘IOT에 기반한 스마트한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대전 서구의 ‘빈집을 민·관·학 협업으로 다용도 커뮤니티 쉼터로 탈바꿈’ 등이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2개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