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