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이북5도민들이 차별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북5도민’은 8·15 광복 후 이북5도에서 남하해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을 말한다.
김형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이북5도민이 사회적 편견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이북5도민 단체가 추진하는 평화통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북5도민 지원을 위한 망향위로 사업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통일의지 및 안보의식 함양 활동 협력체계 구축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책무사항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북5도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며 “이들이 고향을 떠났어도 충남도민으로 함께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