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로 전입하는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이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가 전입하면 영유아가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매월 25일 지급 예정이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며 신청한 달에 지원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에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대전형 양육지원수당으로 통합된다.
단 2022년 1월 이전 출생자 중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되고 양육지원금은 2021년 12월분에 한해 2022년 1월에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인구 감소율이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고 6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아서 인구 증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대전을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