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선 도의원, 학교 내 유해물질 유발하는 공기정화설비 사용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22일 학교 내 유해 물질을 유발하는 공기정화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인체 유해 물질 발생 공기정화설비 사용 금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관한 학교 실내 공기질 우수학교 선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민경선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코로나19 등으로 공기정화설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공기정화설비에서는 오존 등 급성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발생되기도 해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민 의원은 “실내 공기질 우수학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공기질 개선·관리를 위한 학교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3선 도의원으로 제9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으며 경기도 내 학교, 학부모, 학생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 등은 29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