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검토·심의가 필요한 사항, 주요시책 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운용 및 경제동향의 분석에 관한 사항,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 예산정책담당관실 업무를 더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예산정책위원회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예·결산안 및 기금 등에 대한 분석, 지방재정 및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조사·분석 등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 대안 제시 능력 향상과 예산·재정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