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송영만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경기도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송영만 의원은 “세계 물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조 370억 달러까지 성장할것으로 예상되나 전국 물기업의 3분의 1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는 물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빈약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해 공유하고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