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성태 여순사건유족협의회 상임대표는 “공청회에서 나온 지역민의 한과 설움이 중앙부처에 전달돼 정부정책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법 시행령, 시행조례안은 무엇보다도 주민, 관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시행령안에 담을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행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