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검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검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보험가입 등 조례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해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성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검도회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의 정비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